요 지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150,1995.0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명 : 문화회관 건립
○ 소요예산(추정) : 12,000 백만원
○ 공사방식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부 공고 ○○○○-○○호)
○ 질의사항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 - 150, ‘95. 7.10) 제3조(설계비 보상예산)에 의하면 1% 수준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적격자중 낙찰결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토록 되어 있는바 이대 부가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