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150,1995.0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명 : 문화회관 건립 ○ 소요예산(추정) : 12,000 백만원 ○ 공사방식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부 공고 ○○○○-○○호) ○ 질의사항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 - 150, ‘95. 7.10) 제3조(설계비 보상예산)에 의하면 1% 수준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적격자중 낙찰결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토록 되어 있는바 이대 부가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