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건설업체의 경리로서 공동도급으로 하는 공사가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로 있어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바쁘신 가운데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A회사와 B회사가 60:40으로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A회사가 대표사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때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여 B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려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비용발생)-대표사 명의로 청구 됨.
| 계정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료비 | 세금계산서 | 1,000,000 | 100,000 | |
| 노무비 | 노임지불명세서 | 500,000 | | |
| 경 비 | 영 수 증 | 100,000 | | |
| 계 | | 1,600,000 | 100,000 | |
(B사에 청구)
갑설)
A회사와 B회사가 지분별로 공동 시공하기 때문에 비용의 배분이란 형식으로 공급가액이든 부가세액이든 비율에 따라 똑같이 청구한다.
| 계정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료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 노무비 | 무 증 빙 | 200,000 | | 명세서로 청구 |
| 경 비 | 무 증 빙 | 40,000 | | 명세서로 청구 |
| 계 | | 640,000 | 40,000 | |
을설)
갑설과 같지만 영수증이나 기타 비용에 대하여 계산서(면세로 교부하는것이 아닌 명세로 생각하여)로 청구한다.
| 계정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료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 노무비 | 계 산 서 | 200,000 | | |
| 경 비 | 계 산 서 | 40,000 | | |
| 계 | | 640,000 | 40,000 | |
병설)
회사와 회사간 거래로 보아 전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정명 | 증 빙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비 고 |
| 재료비 | 세금계산서 | 400,000 | 40,000 | |
| 노무비 | 세금계산서 | 200,000 | 20,000 | |
| 경 비 | 세금계산서 | 40,000 | 4,000 | |
| 계 | | 640,000 | 64,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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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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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