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호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동법제45조의2에 규정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에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료에서 1995.2확정 부가세신고시 과세매출금액(10,420,422)과 영세율 해당금액 (51,192,800)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신고 후 영세율적용 내용을 알고 1996.04.25일에 영세율과 과세를 분리 수정신고 하였는바 1996.07.31일에 영세율과세표준가산세(511,920)를 제외한 나머지 \4,007,35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영세율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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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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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