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은 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74-151, 1994.06.29
1. 질의내용 요약
○
하수도법 제2조
에 해당한 하수처리시설을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민간단체·기업」에 관리운영의 용역을 위탁하고, 그 위탁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위ㆍ수탁 용역 내용]
○ 위탁관리운영할 시설
- 부지 : 445,632㎡
- 하수처리용량 : 600천톤/일
- 차집관거 : 76.1㎞
- 중계펌프장 : 32천톤/일
○ 위탁범위
- 법정기준치 이내 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용역
○ 위ㆍ수탁자
- 위탁자 : ○○시장
- 수탁자 :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 민간단체ㆍ기업
○ 연간 위ㆍ수탁 관리운영비용(추정) : 8,472백만원
- 인건비 : 2,295
- 일반관리비 : 855
- 약품비 : 294
- 동력비(전기, 수도료) : 1,624
- 수선비 : 221
- 탁수케익처리비 : 2,443
○ 비용지급
- 연간 관리운영비 총액 또는 하수처리 톤당단가 최저 제시자를 수탁자로 정하고, 수탁자가 선 집행 한후 월별 청구액을 위탁자가 수탁에게 지급.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조세경감규정, 환경시설관리운영 관련 규정 등의 면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된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에 위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범위의 “기술사업”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다. 위의 질의 가, 나항의 면세대상사업이 아닐 경우
(1) 관리운영비목중 약품구입비, 동력비의 전기요금, 수선비, 탈수케익처리비는 수탁자가 공급자에게 지급시 부담하였으므로 위탁자가 월별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인건비는 소득세원천징수과표에 포함되고 일반관리비(수당, 후생복리비, 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에 비과세 대상 비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