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단관리비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동 공단시설물인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단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단관리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공단관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관리공단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준공인가 완료 하였으며, 동 산업단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를 받은 관리공단임. [질의1] 본 지방산업단지 내 자체개발한 전용상수도(지하수), 오ㆍ폐수 종말처리장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 일체를(전기세, 인건비 포함) 공단관리비로 입주업체에 분담하여 징수할 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시 동 시설물의 유지관리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