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의 영의 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126 1992.07.20)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26 1992.07.20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상가건축물을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등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과세사업(국민주택초과분과 상가)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아파트)을 겸영하는 종합건설업체인 바, 그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 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고, 다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44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하자보수사업장에 해당하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그러나 건설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한 수급인지의 하자보수담보 책임기한의 경과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방법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질의코져 합니다. 참고로 건설업법에서 정한 하자보수담보 책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벽돌쌓기식 구조, 철골구조 등 = 10년 ㆍ기타 = 5년 ㆍ도급계약서에 별도기간 지정 = 도급계약서대로 [질의내용] 위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사의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하자보수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지출한 매입세액이 있읍니다. 동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방법이 옳은지 가. 건설업법 제21조의2에 규정한 하자보수기간내의 건설용역의 경우 하자보수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하면서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시 총 하자공사 면적 중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면적분의 공사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분에 하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별도의 안분계산이 필요없이 직접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설업법 제21조의 2에 규정한 하자보수기간후의 건설용역의 경우 (갑설) 조감법 100조①항 및 동 시행령 제96조①항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전부 과세이다. (을설) 당초계약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 전문건설업체가 조감법 100조①항 및 동 시행령 제96조①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세되고, 그 이외는 전부 과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