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11 1995.07.04)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등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불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며 해결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들 공동수급받아 「갑」 지분율(70%), 「을」지분율(20%), 「병」지분율(10%)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100원), 노무비 금액(50원), 기타비용(50원)으로 인한 영수증 금액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을」회사와 「병」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A」설과 「B」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A」설 : 「갑」 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을」 회사에게는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 20원과 「병」 회사에게는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10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는 설.
「B」설 : 「갑」 회사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과 노무비금액, 기타 비용등 전체 공동비용의 범위내에서 「을」회사에게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40원과 「병」회사에게는 지분을 10%에 해당하는 20원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는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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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