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적용받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443 1990.04.12) (국세청부가22601-551 1990.05.03)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43 1990.04.12
본사와 공장 등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때에는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부가22601-551 1990.05.03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본사와 수개의 제조사업장이 있는데 총괄납부로 전환하려 합니다.
본사에서는 본사 명의 신용장 및 수출필증을 받고 NEGO 및 회계처리등 제반관리가 이루어지고, 제조사업장에서는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선적 수출하는 경우 총괄납부승인후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1) 본사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제조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요.
각 사업장은 동일 세무서관할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종전예규를 찾아본 본 바로는 제조사업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때에는 본사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부가 22601-443, 1990.04.12, 부가 22601-551, 1990.05.03)기간이 경과하였고 당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