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귀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직권말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인터내서널(이하 당사)은 1991년 09월16일에 무역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수출회사로써 1993년 04월에 신소재에 관하여 국제특허와 국내특허를 신청하여 특허를 받은후 ○○남도 ○○군 ○○면 ○○리 ○○번지로 1993년 02월10일에 세적이전후 공장을 신축하여 1993년 04월16일자 공장준공을 본후 운영자금부족으로 1993년 06월 28일에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 발생후 부도처리된 당좌수표의 회수를 서울지점에서 전사직원이 노력을 하면서 1993년 0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축된 공장에서 1993년 08월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습니다.(매출,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음)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1994년 03월에 부도된 당좌수표 전량을 회수하여 대표이사가 공소기각으로 출감하였고, 공장을 전체적인 수리를 한후 시제품의 테스트를 거처 현재 적극적인 매출 매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기업의 부도후 재기를 이룩한 후 ○○세무서에 그동안 처리를 못했던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993년 09월-1일에 1993년 06월 29일자로 사업자등록증직권말소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이 사항에 관해서 민원청구를 하였으나 1994년 08월 27일자 답변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5항
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직권말소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당사 ○○지점(이당시 모든 업무는○○지점에서 처리했음)에서 보관중이므로 공장과 서울지점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회수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으나 화수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씨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총무과에 가서 공시송달한 문서철을 확인한 결과 공시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사에서는 공장신축에 28억 이상(회사전체 45억 이상)투자한 상황에서 20억정도의 부도가 발생했다고 폐업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회사는 부도전의 임직원 37명중 퇴직한 직원이 있어 잔류한 임직원이 16명만 남았을 뿐 폐업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세무서에는 부도후 문을 닫은 신축공장의 직원과 3차례 통화 후 사업자 등록증 직권말소하였다고 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있는 당사 임원과는 한차례의 통화시도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가 정당한 처리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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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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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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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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