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가 영세율 적용받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443 1990.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43 1990.01.12
본사와 공장 등 구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충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명의의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직접 선적하는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때에는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영세율적용과 관련하여 본사와 수개의 제조 사업장이 있으며 본사에서는 수출 제반 업무와 (영세율 첨부 서류도 본사 명의)수출 물품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제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동일한 세무서의 관할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제조 사업장의 수출 물품에 대하여 거래 징수하는 세금 계산서를 제조 사업장에서 qs사로 교부하여 본사에서 영세율 신고를 하여 왔습니다.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 후에는 제조 사업장에서 본사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본사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