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 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부터 사업설비와 관계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1994년 1기 확정신고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매만 신고서를 작성 환급표시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부가세법 제17조 2항 5호 및 시행령 제60조 1항 3호를 들어 동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다시 부가세법 제22조 4항 1호 후단 “신고한 환급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를 들어 환급신청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법 제22조 4항 후단에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시된바 납부세액도 환급세액도 없는 사랑에서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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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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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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