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리조트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본부에서 계약하고 재화의 납품 및 용역의 제공을 ○○리조트사업장에서 받고 대금의 지급은 본부에서 함.
(질의사항)
- 질의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는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하는 여부
- 질의2) ○○리조트사업의 본부 관리부서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 또는 용 역을 제공받을 경우, 공급받는자가 본부가 되고 본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33, 1989.1.1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 조법1265-1158, 1982.9.28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