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0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단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당해 공단의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리조트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본부에서 계약하고 재화의 납품 및 용역의 제공을 ○○리조트사업장에서 받고 대금의 지급은 본부에서 함. (질의사항) - 질의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는 어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하는 여부 - 질의2) ○○리조트사업의 본부 관리부서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 또는 용 역을 제공받을 경우, 공급받는자가 본부가 되고 본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 22601-33, 1989.1.17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 조법1265-1158, 1982.9.28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