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설대여(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의 대가를 지불 후 당해 제품을 인수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제품인도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귀 질의의 경우 Blind Discount)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리스회사인 당사(가)는 지난 6. 9자로 리스물건의 공급업체인(다)에게 제품가 격을 지불하고 해당 물건을 인수하였으며 리스이용자(나)와는 물건 인도와 동 시에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가)는 (다)에게 물품가격을 지불하였고 (다)는 (나)에게 물건 인 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는 (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음.
- 특히 (다)는 (가)에게 물품가격과 별도로 수수료 명목의 Blind Discount를 (가) 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수수료는 (가)로 하여금 리스조건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결국 (다)가 (나)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의 성 격을 띄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가)는 (다)의 Discount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