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설대여(리스)회사가 리스자산 공급업자에게 제품의 대가를 지불 후 당해 제품을 인수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제품인도와 함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귀 질의의 경우 Blind Discount)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리스회사인 당사(가)는 지난 6. 9자로 리스물건의 공급업체인(다)에게 제품가 격을 지불하고 해당 물건을 인수하였으며 리스이용자(나)와는 물건 인도와 동 시에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가)는 (다)에게 물품가격을 지불하였고 (다)는 (나)에게 물건 인 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는 (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음. - 특히 (다)는 (가)에게 물품가격과 별도로 수수료 명목의 Blind Discount를 (가) 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수수료는 (가)로 하여금 리스조건을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결국 (다)가 (나)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할인의 성 격을 띄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 (가)는 (다)의 Discount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