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696, 1995.09.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개인 2명 합 3명이 대지를 공동(법인 65%, 개인35%의 지분임)으로 구입한 후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대 공동사업자인 법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지분(65%)인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자인 개인이 인수키로 하였습니다.
가. 법인소유지분인 건물 65%가 공동사업자인 개인 2명에게로 지분이 변경되는 바 지분 변경되는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위의 경우에 만약 법인의 지분 65%를 공동사업자인 개인이 인수치 않고, 다른 법인이 그 지분을 전액 인수하여 그 법인과 종전의 개인 2명이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 지분의 과세)에는「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