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매입세액 공제 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부가46015-1696, 1995.09.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696, 1995.09.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개인 2명 합 3명이 대지를 공동(법인 65%, 개인35%의 지분임)으로 구입한 후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대 공동사업자인 법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의 지분(65%)인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자인 개인이 인수키로 하였습니다. 가. 법인소유지분인 건물 65%가 공동사업자인 개인 2명에게로 지분이 변경되는 바 지분 변경되는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위의 경우에 만약 법인의 지분 65%를 공동사업자인 개인이 인수치 않고, 다른 법인이 그 지분을 전액 인수하여 그 법인과 종전의 개인 2명이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 지분의 과세)에는「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