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0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을 부친과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아버지가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없고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임대 료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아들은 근로소득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아들은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