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을 부친과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아버지가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없고 또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임대 료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아들은 근로소득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아들은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임대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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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