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5년 3월경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95년 11월 준공,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 2억원 및 부가세 2천만원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하여 97년초 2천만원을 환불받았음.
- 그 후 임대를 놓아 1분기는 50만원을 부가세로 내고 2분기부터 세무서에서 인 정과세라하여 분기당 15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였음.
- 97년말 사업의 부도로 계약기간이 끝난 보증금을 돌려 줄수가 없어 경매가 시 작되었으며, 법원경매로 인하여 99년초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됨.
- 건물이 오래되면 환불된 부가세가 감가상각으로 없어진다고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법원경매로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차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단서신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8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21, 200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410, 1995.07.2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그 사유여하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3.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건물을 경락받은 금융기관인 것임.
○ 부가46015-1155, 1996.06.1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00, 1995.07.01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 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