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 본인이 기재되지 않은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신규광산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석회석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당사소유 광구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공정은 석회석을 노천 채굴하여 광구내에 위치한 공장의 생산시설에 투입되어 선광, 파쇄, 분쇄의 공정을 거쳐 자가선박으로 ○○회사에 판매합니다. 다. 상기에 언급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여9본사는 ○○시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함) 사업장별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지난 08월 당사는 동일한 관할 군내에 소재한 신규광구를 매입하여 (현가행 광구로부터 약 40KM에 소재함) 향후 신규광구에서 채광한 원광석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현 가행광구내의 광석과 혼합하여(품위향상을 위해) 선광시설을 거쳐 판매하고져합니다. 신규광구의 관리를 위해 광물채굴은 도급을 하며 현사업장의 관리인 2인이 매일 출퇴근을 하여 관리하여 별도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규광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신규광산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신규광산에서 현가행 광산내의 선광시설로 운반되는 광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신규광구내에서 채광된 원광석을 제3자(예를들면 아스콘 제조회사, 화장품 제조회사등)에게 그대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및 부가가치세 발생여부 [질의 2] 매출세액은 ○○회사와의 계약조건에 의해 검수후 대금지급으로 되어 있는 바 종전에는 당월 판매분에 대해 ○○회사의 검정을 거쳐 공급량및 공급가액이 기재된 계산서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번 09월부로 당월판매분에 대해 (당월판매량이 100톤일 경우) 90%로 가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지급받고 익월에 가서 실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 종전 : 100톤 납품(100/TON)하면 검수후 당월 계사서로 99.72톤으로 정산하여 9,972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발행함. 현행 : 100톤 납품하면 당월에 90톤으로 가정산하여 9,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당월 계산서 발행하고 익월에 계산서 발행일자로 하여 9.72톤에 대한 972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발행함. 이와 같이 할 경우 1994년도 2기 확정신고시 9,000원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1995년 1기 예정신고시 차액 972원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45조 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1995년 1월 발행일자로하여 차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50%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