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0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8, 1998.7.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28, 1998.7.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제시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제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