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장애인용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장애인용 보청기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나 보청기의 부품(예 : 밧데리)은 과세에 해당하며 2000년 제1기 판매현황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 구 분 | 매 출 금 액 | 부가가치세 | 비 고 | | 영세율(보청기) 과세(부품) | 22,500,000 2,750,000 | 0 275,000 | 영세율제외(밧데리등) | | 신용카드매출금액 | 8,440,000 | | 영세율과 과세매출해당 | | 납 부 세 액 | | △1,725,000 | (매출세액-매입세액) |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매출과 관련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영세율과 과세판매금액으로 복 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 매출금액(공급대가) 8,440,000원의 2% 인 168,800원을 공제(환급)함. 〈을설〉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영세율(보청기) 판매금액을 제외한 과세매출액(부 품해당) 920,000원의 2%인 18,400원을 공제(환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