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행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컨설팅ㆍ벤처창업ㆍ인터넷 교육용역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창업보육센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창업업체에 집기비품 및 사무 실 등을 임대하여 주고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나, 최근에는 당사 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외에 외부 업체에도 창업컨설팅 교육 및 인터넷 교육, 벤처창업교육 등을 하고 있음.
- 교육은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해주고 있으며, 교육비는 교육받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조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교육비에 대한 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