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수리용역 및 유류)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당사는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판매시 운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송은 개별중기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 주로 개인사업자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별중기사업자들은 󰡒차량수리 및 유류매입 등󰡓에 있어 신용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개별중기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또한 간결히 하기 위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다면 상기 󰡒차량수리 및 유류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도 당사가 발행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함 (질의사항) 통칙 13-48-7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실무적용 시 처리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