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해 시설 등을 공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2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설 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 등을 당초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설 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 등을 당초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58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던 시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시설대여업자와 리스물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물품을 직접 납품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 에 의거 공급받 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당초 리스물건 납품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납품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 시설대여 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한다는 조건이 있음. - 당사는 시설대여업자의 요청에 따라 리스물건중 일부를 재매입하고자 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리스물건 납품계약 내용중 납품물건중 일부를 납품업자가 재매입 한다는 특약사항에 의거 당사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는 경 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형 ▷리스이용자(과세사업자) ────→ ▷ 당초 납품업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②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형 ▷시설대여업자(면세사업자) ────→ ▷ 당초 납품업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③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1. 12. 31 개정) ③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⑦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7.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