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 승인 받아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고, 각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원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갑”설과 “을”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갑”설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면세)의 연체이자 상당액을 면세하고,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 (과세)의 연체이자 상당액만 과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② “을”설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면세),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과세)의 연체이자 상당액 전액을 과세하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