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동법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당해 건물의 임대에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설립한 1999. 4. 1부터 과세사업을 영위코저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개 시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1999년 2기에 속하는 8월부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 업을 영위하게 되어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던 중 2000. 1.부터는 공장 1,638㎡ 중 614.87㎡를 임대를 개시함.
(질의사항)
- 과세 면세 겸업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방법
〈갑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의 비율로 재계산함.
〈을설〉 1999년 1기 환급받은 당초 세액에서 총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비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 후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병설〉 2000년 1기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였으므로 환급받은 총세액에서 기왕 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총 건물에서 임대건물 면적비율 로 안분계산 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납부내역을 재계산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