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 영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시 납부세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대금은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동 자재의 제공이 수급인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자재의 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의각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정산금을 5,211,060,000원으로 하였고 소모자재등 지원분을 하도급업자인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금액 373,152,292원 상당의 물건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5,211,060,000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211,060,000원에서 소모자재지령분 373,152,292원을 차감한 4,837,907,708원으로 과세표준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경우 상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9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