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그 대금의 지급자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9
전세금, 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909, 1983.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09, 1983.05.12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임대시 계약서상 임대료 일금이천삼백만원)\23,000,000)과 임대보증금 일금삼억원(\300,000,000)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조로 설정최고금액 담보로 4억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 일금삼억원(\300,000,000)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