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왹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 [ 회 신 ] |
|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재건축 조합의 일원으로서 질의 상의 상가를 재건축조합관리 처분에 의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에 의한 분양평수에 있어 조합과 다툼이 있어 소송에 까지 이르렀는바 소송중에 합의를 하게된 결과 총 19평을 분양하되 이중 4평은 평당 6백만원씩 계산하여 총 이천사백만원에 정산금을 내기로 한 것이며 재건축조합에서는 위4평 정산금 이천사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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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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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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