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차감받았으나,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차감받은 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받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함으로써 당해금액을 차감받았으나 공급가액에 그 차감받은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차감받은 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593, 1987. 3. 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