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과학문화재단의 고유사업목적 위한 실비정도의 광고협찬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1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폰 국제전화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07, 1998.4.27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460-38, 1998.3.10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징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이 아닌 인터넷통신망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46015-2638, 1997.11.25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전화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