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장소가 수련시설 밖에 설치된 경우에도 당해 음식용역의 제공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과 콘도미니엄 스 키장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인가받아 교육용역과 교육용역 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음식, 숙박 용역을 하는 업체임.
- 음식용역에 사용되는 집단급식소를 청소년 수련시설내에 별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스키장내에 있는 시설을 병행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12조 5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구분경리를 할 경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숙박용 역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인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에 의거 비과세임.
(을설)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용역이라도 청소년 수 련시설 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과세가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98, 1996.12.31
【질의】
o 업체현황
○○시 ○○면 ○○리 ○○번지 ○○유스호스텔(000-00-00000 )을 운영하는 박○○(000000-0000000 )은 1992. 1. 1 개업 후 1992년~1993년 시설투자부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환급신청하여 환급(\81,329천원)을 받았으며, 1994~1995년은 자진신고ㆍ납부(\29,704천원)하였고, 1996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면세수입금액으로 2기 예정신고분까지 \199,018천원 신고하였음.
o 관련법 개정현황
1. 1993. 1. 1 :
청소년기본법
시행
2. 1993. 12. 20 : 문화체육부의 권할 위임을 받은 ○○도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제3종 유스호스텔)로 등록.
3. 1993. 12. 3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및 부칙 제5조의 개정.
4. 1995. 1. 1 : 청소년지도자(2급) 선임ㆍ배치.
5. 1995. 9. 1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2-3…12『교육용역의 면세범위』개정.
【질의 1】
상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1994. 1. 1부터 면세사업자 적용이 타당함.
이유 : 1993. 12. 20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2-3…12(1995. 9. 1 개정)에서도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유스호스텔은 시설 및 제반환경이 일반 여관이나 모텔과는 달리 단체수련활동에 적합한 시설(제3종 유스호스텔)로서 수련장소 이외의 용도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당해 수련시설에서의 수련활동에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1994. 1. 1부터 면세사업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1995. 1. 1부터 면세사업자 적용이 타당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어떠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부수되는 음식ㆍ숙박용역등과 함께 면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배치 등』에 따라 청소년지도자(2급)를 선임ㆍ배치한 1995. 1. 1부터 면세사업자로 적용되어야 타당함.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개정(1993. 12. 31)과 관계없이 계속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어떠한 교육용역을 제공하여야 면세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타당할 것인 바, 유스호스텔 자체내 강사나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없이 이용자들 각 모임의 특성과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강사를 이용자 부담하에 유스호스텔측에서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지도자를 선임ㆍ배치한 사실만으로는 교육용역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적용되어야 타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1994. 1. 1 이후의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1993. 12. 31 이전 공급분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