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2413, 1978. 8. 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은행으로부터 재화공급가액 상당액을 융자받아 그 융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금에 대한 불입금액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융자할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교부받고 당해 재화를 인도한 후 그 융자금이 융자되어 동 공급가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당해 재화에 대한 공급받는 자로부터 은행의 어음추심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그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 부가1265-2311, 1982. 9.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 22601-552, 1990. 5.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