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 규정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자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해 법원을 통한 경매로 건물과 기계장치 를 취득하였음.
- 건물과 기계장치의 소유자는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매를 실시할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이나 부가가치세 통칙 16-58-7에 의하면,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을 때는 당해 경매기관 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경매를 받는자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채무자의 폐업으로 채무자 또는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여 경락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실질과세 의 원칙과는 다른 것이 아닌지 여부
- 질의2) 경매당시 이미 채무자가 폐업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화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였으니,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에 관계없 이 경락자는 당해 물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43, 1989.1.31
【요약】
폐업자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질의】
본인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원재료 공급업체인(갑)사와 거래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출한 바 있으나, 본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갑)사 발행 매입세금계산서가 오류로 분류되어 내용을 확인한 바 (갑)은 1986년 2기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자등록증 검인도 받지 않아 직권폐업 되었음이 확인되었음.
위와 같은 경우 본인과 (갑)사는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또 그에 대한 증빙(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급어음사본 등)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본인의 이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986년 2기, 1988년 2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주석 참조
○ 부가46015-413, 2000.2.24
【질의】
당해 법인은 놀이기구운영업을 사업계획하여 시설 및 기계기구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중고 기계기구 등을 시설투자하여 관할 세무서에 조기환급신고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매출처(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의 직권폐업으로 인해 매입자(공급받는자)의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 과정에 실지거래는 인정하나 직권폐업일 이후 거래라는 사유로 환급세액 추징을 받았음. 당해 법인이 상대(매출처)의 폐업여부는 매입처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기재 불성실 가산세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이 적법한 결정인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