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일괄수주방식으로 제공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1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