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청은
관세법 제28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9조에 의한 수 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관세감면대상 국가기관임.
(질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도입하는 재화중 국내생산이 불가한 외자장비로서
관세법
제 28조의5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9. 4. 8 직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공직업훈련원ㆍ공공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 (2000. 3. 31 개정)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등을 둘 수 있다.
○
관세법 제28조의5
(학술연구용품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83ㆍ12ㆍ29, 88ㆍ12ㆍ26, 93ㆍ12ㆍ31, 95ㆍ12ㆍ6, 98ㆍ12ㆍ28, 99ㆍ12ㆍ28, 2000ㆍ1ㆍ12>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학술진흥을 위하여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ㆍ교육방송기관ㆍ공공의료기관ㆍ공공직업훈련원ㆍ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한 표본ㆍ참고품ㆍ도서ㆍ레코드ㆍ녹음된 테이프ㆍ녹화된 스라이드ㆍ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ㆍ교육 또는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시설등)
②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ㆍ2ㆍ16, 80ㆍ4ㆍ18, 81ㆍ3ㆍ5, 81ㆍ4ㆍ4, 81ㆍ12ㆍ31, 85ㆍ6ㆍ10, 86ㆍ5ㆍ2, 87ㆍ7ㆍ23, 87ㆍ12ㆍ7, 88ㆍ12ㆍ31, 90ㆍ2ㆍ16, 90ㆍ5ㆍ28, 90ㆍ9ㆍ7, 90ㆍ12ㆍ31, 91ㆍ7ㆍ26, 92ㆍ1ㆍ4, 92ㆍ11ㆍ16, 93ㆍ7ㆍ20, 93ㆍ12ㆍ31, 94ㆍ11ㆍ8, 94ㆍ12ㆍ31, 95ㆍ12ㆍ30, 96ㆍ12ㆍ31, 97ㆍ12ㆍ31, 98ㆍ7ㆍ22, 99ㆍ3ㆍ15, 2000ㆍ5ㆍ12>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ㆍ연구소ㆍ공고도서관ㆍ동물원ㆍ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 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
8.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동법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9. 수입물품을 실험ㆍ분석하는 국가기관
1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
1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3.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법 제86조제1호
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4.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새세대육영회
15.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6.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7.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1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동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9.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20.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소
21.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22. 삭제 <92ㆍ1ㆍ4>
23.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24.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5. 삭제 <97ㆍ12ㆍ31>
26.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교육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28.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29.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
30. 삭제 <97ㆍ12ㆍ31>
31.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
32.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3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34.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35. 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3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③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ㆍ2ㆍ16, 81ㆍ3ㆍ5, 81ㆍ4ㆍ4, 83ㆍ12ㆍ31, 84ㆍ5ㆍ4, 85ㆍ6ㆍ10, 87ㆍ12ㆍ31, 88ㆍ12ㆍ31, 90ㆍ9ㆍ7, 92ㆍ1ㆍ4, 99ㆍ3ㆍ15>
1. 삭제 <84ㆍ5ㆍ4>
2.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동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시약ㆍ시험지ㆍ부분품ㆍ원재료 및 견품
4.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회관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또는 교육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물품
5. 새세대육영회에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물품
6. 삭제 <95ㆍ12ㆍ30>
7. 방사광가속기를 구성하는 선형가속기ㆍ저장링ㆍ빔라인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방사광가속기의 부분품ㆍ부속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