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모(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갑설)
-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경우는 건축허가서등에 의하여 세대별 규모가 처음부터 확인되므로 각 세대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이 경우에는 당초 건설시에는 건축허가서등에 의하여 각세대별 전용면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음.
(을설)
- 국심 94서 4848(1994.11.09)의 결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인 경우에도 건설당시 설계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부터 각 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수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으로 보아 세대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질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공급한 주택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하지 못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등록된 사업자로 준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