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경락 당시 입주자가 명도를 하여주지 않아 수개월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 그러던 중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는 상태에서 무단 점유자가 화의를 요구하여 부동산 소유주는 이에 응하고 일정기간 무단점유한 데 대한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함.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자와 부동산 소유주 가 상호화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한 후 지급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경락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자가 명도를 하여주지 아니 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48, 1999.11.1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심사중부97-569, 1997.8.22
【제목】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계산방법이 그 임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과세대상 안됨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7. 7. 16자로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건 70,173,3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00가합 0000 부당이득금 반환, 00가합 0000(병합)건물철거 등 1996. 8. 22선고)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39평5홉(791.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한 토지사용대가를 청구외 김○○(건물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면서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997. 7. 16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 과세기간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
| 1994/2 | 44,982,954 | 5,397,945 |
| 1995/1 | 134,948,863 | 16,193,862 |
| 1995/2 | 134,948,863 | 16,193,862 |
| 1996/1 | 134,948,863 | 16,193,862 |
| 1996/2 | 134,948,863 | 16,193,862 |
| 계 | 584,778,406 | 70,173,393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7.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 김○○로부터 1994. 10. 25 매수하고 위 지상건물을 전소유자의 아들인 김○○로부터 순차적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지상건물 소유주인 김○○이 당초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건물을 양도하던지 아니면 건물주가 쟁점토지를 매수하던지 양자택일하라고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건물주 김○○을 상대로 일실된 임대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346,368,750원 및 지연이자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일까지 매월24,740,625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1994. 10. 25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그 지상에 합법적인 청구외 김○○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시 병합청구한 쟁점토지상의 건물출거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도 동 건물에 대한 관습법적 지상권을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법률상 원인이 있는 토지용역의 공급임이 확실하며,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이 아니라 토지임대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원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1-1-3…1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741조
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법원 ○○지원(00가합 0000 부당이득금 반환, 00가합 0000(병합)건물철거등, 1996. 8. 22 판결선고)의 판결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와 위 지상건물은 모두 청구외 김○○ 소유였다가 위 김○○가 위 지상건물을 그의 자인 청구외 김○○에게 증여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고, 청구외 김○○은 건물의 부지인 쟁점토지 전체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법정지상권자로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대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이로 인햐여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외 김○○은 법정지상권자로서 청구인에게 대지에 관하여 지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권한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임료상당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김○○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1994. 10. 25부터 청구인이 청구한 1995. 12. 24까지에 대하여는 그때까지의 임료 합계 금 346,36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1995. 12. 26부터 청구외 김○○이 쟁점토지의 점유ㆍ사용을 마치는 위 지상건물의 철거, 대지의 인도일까지에 대하여는 매월 월 임료인 금 24,740,625원의 배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지급판결을 받은 임료의 성격을 임대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다툼은 법원 판결문의 금원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료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첫째,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이 공급】에서 규정하고 있는「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거나를 불문한다. 계약상의 원인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경우에, 법률상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상속ㆍ수용ㆍ공용징수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손해배상금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 같은 취지임).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하등의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다.
셋째, 위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이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동 판결금액은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들어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상권의 존속기간(견고한 건물인 경우 30년, 그밖의 건물인 경우 15년)동안 건물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점유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ㆍ사용한데 대하여 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상대로 청구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것은 토지의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계약상 또는 법률상의」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정경제원 소비 46015-339, 1996. 11. 14, 국심 86서 1957, 1987. 1. 31 같은뜻임)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계산방법을 임료 상당액으로 하였을 뿐이고, 부당이득금의 성격이 점유ㆍ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득을 반환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재정경제원 22601-130, 1987. 4. 27 ; 국세청 심사 중부97-52, 1997. 3. 14도 같은뜻임)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86, 1997.1.14
【질의】
「토지를 임대차했던 법인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의 무단점유가 계속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재판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장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