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1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시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22601-1216, 1985.12.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46015-1855, 1994.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 22601-1216, 1985. 12.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출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1855, 1994. 9. 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선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455, 1995. 3. 8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