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재)○○에서는 1996년도에 분기별루 (주)○○통신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긍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했습니다.
2). (주)○○통신은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안이며, (재)○○과 (주)○○통신 간 체결한 ‘1996년도 ○○정보화포럼’의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착오로 인한 납부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에 경정결정을 요구하고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제2호 (라)목이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또는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통칙 4-3-10에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학술 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167, 1990.11.24)가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