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5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미수임대료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후 상계후의 감액된 임대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의 기초로 할수있는지의 여부 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미납분은 연체료를 징수하고, 해약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하는 계약일 경우에도 (가)와 같이 미수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후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다. 상기 계산은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모두 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