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56, 1990.12.18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22601-900, 1987.5.4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87.4.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