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도입계약 미신고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하도급계약에 의한 공급분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56, 1990.12.18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22601-900, 1987.5.4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87.4.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