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전까지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잔디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전체공정의 73%가 진척되었으며 1997년 5월 시공회사에 의뢰하여 잔디식재가 완료되었고 향후 골프장운영을 위한 잔디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배토용모래를 당사가 직접 매입 사용하였던 바 매입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함.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6항에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 설> : 잔디식재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나, 잔디식재공사 완료후 잔디발육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용은 토지조성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부가가치세액 공제 대상이다.
<을 설> : 골프장이 건설중에 있으므로 잔디발육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용도 토지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용어해설
배토용 : 잔디가 타식물과 다른점은 보통식물의 습성과는 달리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고 땅위에 기는 뿌리가 있다.(Runner)
그 Runner가 땅에 용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흙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보통 모래나 보명사를 사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