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식장과 뷔페를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보증금의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4년 04월 "업태"서비스음식 "종목"예식장부페, 12층 건물에 2층부터 5층까지 임차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오던 중 드레스 및 사진촬영은 임대해 주고 영업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개인과 저희법인과 약정서에 드레스대여 및 사진촬영이 장소는 2층부터 6층안에 있고 영업보증금 및 드레스.사진촬영 총수입금액에 20%를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있고 영업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점에 법인이 개인에게 반환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드레스 및 사진촬영에 대한 권리금이 아니고 보증금입니다. [질의] 영업보증금에 대한 양설의 시비여부 1) 부동산임대업이아니므로 영업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은 안한다. 2) 영업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9조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