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대상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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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생략) 및 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생략)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이하 생략)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는 각각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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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 제22조 제3항은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없고 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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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도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나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한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가산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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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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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