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와 CD등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0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들 통해 신용구매되는 제품의 제조회사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에 규정한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각 제휴사간에 발생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상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