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부수재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연탄 또는 무연탄 중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석탄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저열량탄의 공급은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폐석이 연탄과 무연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연탄채취시 광산에서 검탄(탄검수원)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기준열량을 함유한 것은 석탄으로서 면세재화로 공급하는데 기준열량에 미달하는 저열량탄은 석탄폐기물인 폐석으로 사업장주위에 적치시켰다가 시멘트 부원료로 판매하였을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재화인지.
나. 참고로 전국의 광산업체가 석탄부산물인 폐석매출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재화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는 것이 관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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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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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