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5-174, 1994.07.18), (재무부소비46015-1089, 1989.10.25)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개인사업자)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않은채 산업설비, 기계설비, 주차설비, 빌딩의 강구조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현장에 목적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감독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하는 상기용역은 법률상의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것이며, 국내의 유수한 ○○,○○,○○ 및 중소기업체등으로부터 직접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2항 제13호
및 동법 제35조 1항 (다)목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