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2. 1996년 중에 과세특례적용의 기준금액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법령을 재정경제원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소득이 1995년 01월~06월말일까지의 매출액이 얼마까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인의 경우 1995년 1기분 임대수입신고는 9,810,000원으로 하여 과세특레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과세특례 갑설이 지당한것이지 또한 향후 2기분 신고시도 인대소득이 변동이 없으면 1기분과 같이 과세특례 갑설이 가능한지 여부
○ 1996년 01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있어 과세특례기준과 일반과세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기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