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2. 1996년 중에 과세특례적용의 기준금액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법령을 재정경제원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소득이 1995년 01월~06월말일까지의 매출액이 얼마까지 과세특례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인의 경우 1995년 1기분 임대수입신고는 9,810,000원으로 하여 과세특레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과세특례 갑설이 지당한것이지 또한 향후 2기분 신고시도 인대소득이 변동이 없으면 1기분과 같이 과세특례 갑설이 가능한지 여부 ○ 1996년 01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있어 과세특례기준과 일반과세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기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