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보존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히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질의 17.18항) 2. 세금 공과금등의 영수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금전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이며 일반영수증은 사인간에 금전이나 물건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그 보존기간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법령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수증의 종류 1. 통합 공과금 2. 재산세 3. 종합 토지세 4. 주민세 5. 재산 및 자동차 취득세 6. 자동차세 7. 중고 공납금 및 대 학등록금 8. 의료 보험료 9. 신문 구독료 10. 분뇨 수거 11.전화 가입(설비비, 장치비) 신청료 12. 전화 요금 13. 법원 및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14. 도로 교통법 위반 범칙금 15. 금전거래 차용증 및 영수증의 유효기간 여부. 16. 월부 전자제품 및 서적 등등 기타 주고 받는 영 수증의 유효기간 여부. 17. 상거래시 간이세금 계산서(영수증 대용) 의 유효기간 여부 18. 세금 계산서 및 입금표의 유효기간 여부 19. 건축 준공검사 필증의 유효기간 여부 20.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유효기간 여부 상기내용의 영수증 분실로 인하여, 불이익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근거(법조항) 및 유효기간을 알고저 문의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상세한 정답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