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부지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5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무부부가46015-127, 1993.07.15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하여 ‘1992.03.02일에 공장 용지를 취득, 공장을 건축 하면서 건축법시행령 제27조 ①항에 규정한 대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조경업자(일반과세사업자)에게 의뢰 하여 조경 공사를 완료하고 ’1993.03.26에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건축법상 건축주가 용도 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수 조경 공사를 하였을 경우 동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세법 제17조②항4호 및 동시행령 제60조⑥항의 ‘토지 관련 매입 세액’으로 보는 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