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광고대행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 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당해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변제한 경우
동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동 광고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A)는 종합광고대행사로써 위 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임 광고주(B)에게 광고의뢰가 오면 당사(A)는 신문사(C)에게 광고게재신청하여 광고주(B) 광고가 게재되는 것임 당사(A)는 광고주(B)에게 광고비조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아 당사(A)의 배서를 하여 신문사(C)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던중 광고주(B)가 부도가 나서 당사(A)는 신문사(C)에게 부도금액전액을 변제하였음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광고주(B)가 1996. 3. 21 은행도 약속어음 1천만원을 부도가 나서 당사(A)는 전액 신문사(C)에 전액 변제하였을 때 부가세 신고시 변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시기가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2) 광고주(B)가 1996. 9. 10 은행도 약속어음 6백만원 부도가 나서 당사(A)는 전액 신문사(C)에 전액 면제하였을 때 부가세 신고시 변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시기가 지났다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3) 광고주(B)가 1997. 1. 10 은행도 약속어음 7백만원 부도가 나서 당사A는 신문사(C)에 전액 변제하였음. 부가세 신고시 변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4) 광고주(B)가 취득한 받을 어음을 광고주(B)가 배서하여 당사인(A)는 이 어음을 배서하여 신문사(C)에게 지급하였으나 당초 발행지가 부도가 나서 당사(A)는 신문사(C)에게 전액 변제 하였으며, 광고주(B)에게 변제받지 못했을 때 변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